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279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573-1 ○○ 109-9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6. 2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장애(말초신경염 추정)진단을 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퇴행성요추척추증 및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위 질병이 법적용대상질병(말초신경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병원 및 ○○병원의 검진결과만으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 등에 대하여 2차에 걸친 보훈병원(□□병원 및 ○○병원)의 정밀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10. 20.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2. 21.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6. 2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1996. 8. 23.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척추증, 말초신경염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의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