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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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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9, 1997. 6. 2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325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구 ○○동 214-3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추신경병변으로 1996. 8.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데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3. 12. ○○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님을 재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머리와 팔다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신경과의원 등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엽제후휴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신청에 대한 재검진결과 최초의 검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인 중추신경병변, 당뇨로 ○○병원의 전문의가 소견을 내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청구외 ○○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중추신경병변을 해당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1997. 2. 4. ○○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중추신경병변, 당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되어,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병변, 당뇨만이 발견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병원의 정밀진단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