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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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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발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3336, 1997. 7.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3336 수원개발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최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52-3 ○○오피스텔 50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변경허가중 3번공의 3-1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았고, 1996. 5. 22. 수원개발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외 김□□외 17인이 1996. 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허가 및 수원개발변경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1997. 3.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중 3번공의 3-1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중 3번공의 3-1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원개발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환경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3항, 제3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사건)재결서(환경부장관, 1997. 3. 17),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취소통보공문(부산광역시장, 1997. 3. 2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았고, 1996. 5. 22. 수원개발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외 김□□외 17인이 1996. 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허가 및 수원개발변경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7. 3.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변경허가중 ◇◇번공의 ◇◇-◇◇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중 ◇◇번공의 ◇◇-◇◇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행정심판 결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으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1997. 3.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중 ◇◇번공의 ◇◇-◇◇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번공의 ◇◇-◇◇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경부장관이 행한 위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중 ◇◇번공의 ◇◇-◇◇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재결에 의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