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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65, 1997. 8.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38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86(43/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전일 친구와 소주 반병정도를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이 건 당일 새벽 일을 나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21. 02:14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인 청구외 황연기 소유의 서울 ○○누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초보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