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97-07504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경기도 ○○시 ○○공단 5바 514
대리인 변호사 우 ○○ 외 2인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997. 8. 29~1997. 10. 29) 및 야간조업시간제한(1997. 8. 29. ~ 시설개선완료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경기도 ○○시 ○○공단 5바 514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3도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액상소각시설 1기)과 대기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설 1기, 흡수에의한시설 1기 및 부대방지시설)의 개선명령(1997. 8. 29.~1997. 10. 29.) 및 야간조업시간제한(1997. 8. 29 ~ 시설개선완료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주변거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발생현장의 악취분포상태와 악취강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소속 직원 이□□의 입회하에 작성한 악취시료채취확인서에 청구인과 소속 직원이 이의없이 날인한 바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조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당시 시화지구등의 악취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비록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행해졌으나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2조 및 별표3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야간조업시간제한및개선명령서, 시료채취확인서, 악취판정표, 행정처분관련자료서, 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 행정처분사항확인조사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수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8. 25.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최□□ 외 4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상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악취유량 9,296.4744m3/시간의 강한 취기가 있는 악취물질(악취 3도)이 무단배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8에 의하면, 악취는 직접관능법에 의한 측정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악취 2도이하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액상소각시설 5톤/시간)과 대기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설 1기, 흡수에의한시설 1기 및 부대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1997. 8. 29. ~ 1997. 10. 29) 및 야간조업시간제한(1997. 8. 29. ~ 시설개선완료시까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2조 및 별표33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조업시간제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시화지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미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시화지구의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