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0, 1998. 1.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8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11-1 ○○ 아파트 311동 31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 및 안면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사변중 입대하여 ○○학교 근무중에 동상을 입었고, 9. 28 수복후 ○○ 헌병대 문관으로 수사업무를 하던중 ○○리 고개에서 차량충돌로 인하여 안면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이 불명확하고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 비대상자 결정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27.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기관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상을 입었고, 9. 28 수복후 ○○ 헌병대 문관으로 수사업무를 하던중 ○○리 고개에서 차량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입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보를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4.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이 불명확하고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9. 3.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 헌병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 사변중 입대하여 ○○학교 근무중에 동상을 입었고, 9. 28수복후 ○○본부 헌병대 문관으로 수사업무를 하던중 미아리 고개에서 차량충돌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에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청구인의 주장 및 사진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