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013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42 ○○청솔타운 102-1004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군복무중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6급)을 받은 청구인이, 척추분리증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7. 11. 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중이던 1983년 7월경 고참병인 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과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정신분열증은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제5요추척추분리증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입었던 것은 당시 함께 폭행을 당했던 김▲▲의 진술, 폭행직후 허리부상을 목격한 동료 이○○의 진술, 대구○○병원에 입원 당시의 간호기록,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 척추분리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진단서(대구■■병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구미병원)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 보관된 병상일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였지만,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제102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 확인결과,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9. 1.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하였고, 1983. 10. 4. 제○○야전병원 입원, 1983. 10. 6. 제○○후송병원 입원, 1983. 10. 21. - 1984. 2. 21.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1984.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의 연대장 명의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1983년 9월초부터 소대 내무반에서 생활하면서 말을 잘하지 않고 갑자기 웃기도 하며 중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1983. 9. 28. 사단의무대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적응장애, 분열적성격(경도)이고, 약 4개월간 치료후 증상에 호전을 보여 향후단체생활 및 군복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의관이 1984. 2. 16. 퇴원을 상신하였으며, 1984. 2. 7.자 간호기록은 자대에서 고참한테 맞은 후 계속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5요추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던 시기의 간호기록에는 자대에서 고참한테 맞은 후 허리가 아프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허리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