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0218 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공(대표 :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92-8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14. 청구인이 면허갱신당시(1996. 6. 5.) 기술능력자연명부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허위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갱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전문대에서 소방학과졸업자인 청구외 신○○은 청구인회사에 일일노무자로 1996. 5. 30. 면허갱신신청당시 보조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신○○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서 1996. 3. 30. 실제로 퇴사하였다.
나. 비록 일일노무자이기는 하지만 면허갱신신청당시 위 신○○은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격있는 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5. 30. 면허갱신신청당시 청구외 신○○은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중취업중인 청구외 신○○을 보조기술인력으로 선임하여 면허를 갱신받았다.
나. 청구외 신○○은 청구인도 인정하다고 있는 바와 같이 일일단순노무자이므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기준 중 기술인력자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방시설면허갱신신청서, 소방시설면허증,감사원처분요구서, 청문조서,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등록사항등록대장, 청구인의 노임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받았고, 1996 .5. 30. 주된 기술인력을 강○○(기계ㆍ전기분야 겸하여 취득), 보조기술인력을 전○○, 신○○으로 하여 면허갱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6. 5. 면허갱신을 해 주었다.
(나)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7. 2.12.~ 4. 1.까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기취업중인 청구외 신○○을 보조기술인력자로 청구인회사에 등록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1997. 7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1997. 9. 4.)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등록사항등록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95. 2. 7. ○○전문대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청구외 신○○은 1995. 3 .15. ~1997. 3. 18. 까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서 보조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 및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1996. 5. ~1996. 11. 일일노무자로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소방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주된 기술인력 2인 및 보조기술인력 2인을 보유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인력은 상시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면허갱신신청당시, 청구외 신○○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채 청구인에 상시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일노무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신○○은 청구인회사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보유하여야 할 보조기술인력 1인이 부족함에도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기술능력자연명부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면허갱신을 받은 것은 소방법 제58조제3호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