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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4, 1998. 3.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08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89번지 8/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5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제3요추골절 및 안면부열상을 입어 완치되었으나 그 이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14.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5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요추골절 및 안면부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0일정도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그 이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부산 육군제○○병원에 후송되어 약 2개월 치료를 받고, 더 이상의 군복무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1952. 7. 5. 의병제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 자료가 없이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 통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9. 입대하여 ○○포대로부터 1952. 5. 23. 제○○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7. 5.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요추골절 및 안면부열상을 입은 이후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부산 육군제○○병원에서 약 2개월 치료를 받고 군복무가 불가하여 의병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나, ○○위원회는 1997. 10. 8.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진단서(○○안과의원)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위축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5. 23. 제○○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7. 5. 의병제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시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요추골절 및 안면부열상에 의하여 현상병명인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위축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