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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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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09, 1998. 4.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150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7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바,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 등의 질병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받아 국비진료자가 되었고,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되었는 바, 신청시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말초신경염ㆍ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및 안저 합병증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받았으나 현재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은 말초신경염의 심한 통증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게 된 점과 국립병원인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말초신경염ㆍ고엽제노출병력있음)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1ㆍ2차에 걸친 (부산ㆍ한국)○○병원의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인 당뇨병만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3호,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 제5조제5항,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공문,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통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의 ○○중대 소속으로 1972. 7. 6.부터 1973.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1. 8.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1. 18. 부산○○병원의 검진결과(1996. 12. 17.)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6. 12. 31.)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3. 재검진을 신청한 바, 피청구인이 1997. 12. 19.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당뇨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될 뿐이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의 소견은 없다고 진단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 9.)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ㆍ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만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할 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