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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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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7, 1998. 5.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1597 해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33의 3 ○○맨션 101-20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위생과 위생감시원(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단란주점 업주 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단란주점 업주 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청구인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위 이○○가 식사나 하라면서 거절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두고 가버려 부득이하게 받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어떠한 부탁도 받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이○○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별정직 위생공무원으로 밤을 세워가며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힘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박봉을 받아가며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부친과 모친, 처와 자녀2명등 6인가족을 어렵게 부양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라. 청구인이 받은 돈은 50만원에 불과하며, 돈을 받게된 사정과 용도등을 감안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1년 및 추징금 8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는 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및 부산지방법원 원심판결선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3회에 걸쳐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기(1997. 2. 21.~ 1997. 4. 21.)가 위 이○○가 운영하고 있는 한솔단란주점이 영업정지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던 것이다.


다. 부산지방법원도 청구인이 받은 돈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하더라도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단속업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중대하게 위배된 것이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69조제1항, 제70 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범죄발생 및 검거조치통보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서, 문답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위반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3. 부산광역시 위생감시원(별정직 7급상당)으로 임용되어 이 건 처분일까지 근무하였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구청 위생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동 520의 37번지 소재 ○○단란주점 업주 청구외 이○○로부터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제공된 뇌물 110만원을 3회(1997. 2. 21, 1997. 3. 31. 및 1997. 4. 21.)에 걸쳐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검거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3차례(1997 2. 21. 20:00경 ○○단란주점 계단에서 20만원, 같은 해 3. 31. 17:00경 ○○구 부전동 소재 ○○다방에서 30만원, 같은 해 4. 21. 20:00경 ○○단란주점 계단에서 30만원)에 걸쳐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7. 11. 19.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불구속 기소한 후, 같은 해 11. 21.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1998. 1. 20.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벌금전과외 다른 전과가 없고,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정지 1년 및 추징금 80만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다.


(마) 위 ○○단란주점은 1997. 2. 11. 시설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1997. 2. 21.~ 1997. 3. 20.), 1997. 4. 15.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2월(1997. 4. 21. ~ 1997. 6. 20.)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바) 청구인은 위 이○○로부터 2차례(1997 2. 21. 20:00경 ○○단란주점 계단에서 20만원, 같은 해 3. 31. 17:00경 ○○구 ○○동 소재 ○○다방에서 30만원)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그 이상의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 이○○로부터 2차례(1997. 2. 21. 20:00경 ○○단란주점 계단에서 20만원, 같은 해 3. 31. 17:00경 ○○구 ○○동 소재 ○○다방에서 30만원)에 걸쳐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1998. 1. 16.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로부터 최소한 2차례에 걸쳐 50만원의 뇌물은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원의 선고유예판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