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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63, 1998. 7.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27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동 84의 3호 ○○다세대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 7. - 1972. 9. 2.까지 ○○부대 ○○연대 ○○대대 ○○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팔, 다리가 쑤시고 마비되는 증세로 밤에는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몸이 좋지 않아 노동일도 할 수 없고 집사람 마저 직장을 잃어버려 생계가 막연하다. 또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 걸린 시간은 단 3분도 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놓고도 얼굴만 한 번 보고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검진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1997. 11. 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8. 1. 23.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21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1. 7. - 1972. 9.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말초신경병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6.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고지혈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1.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1998. 3. 2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5. 1.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