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32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82의 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연대 ○○대대 ○○중대에서 ○○작전, △△작전 등 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자랑스럽게 귀국한 후 당뇨병, 말초신경증, 고혈압, 지방간 등 고엽제후유증세가 나타나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뇨병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지금 하체에 힘이 없어져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고, 햇볕을 오래 쬐면 앞이 안보이고 머리가 아파 행상도 할 수가 없어 생계가 막연한데도 이러한 청구인의 증세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검진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1997. 12. 30.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8.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15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1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과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2. 30. ○○보훈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3. 2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8. 5.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