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391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구 ○○동 104-62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양수족지건선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5. 12. 17.- 1967. 12. 13.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대학교 ○○병원에서 청구인이 “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의원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상세불명의 다발성관절염 및 신경염”으로 진단하였고 현재도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병원의 진단결과가 매우 의심스럽고 경제적으로나 나이로 보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앓고 있다는 말초신경병을 검진한 ○○병원의 재활과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고, ○○위원회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7조제7항ㆍ제8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12. 17. - 1967. 12.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양수족지건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하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7. 2.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1997. 7. 11.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1998. 2. 16. ○○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하고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앓고 있다고 주장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