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확인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4372 사실관계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4.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꼬리표가 달렸다’는 사실관계확인 민원의 처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공무원으로 재임할 당시에 △△시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분 및 인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 바, 그 정보 및 발언 취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1998. 4. 3.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확인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나 ○○시에서도 청구인이 신청한 사실관계확인 사항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임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었기에 별도의 회신을 함이 없이 내부종결처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경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홍□□가 “이○○씨 인사기록카드를 보니 노란 봉투가 있더라. 그래서 펴 보니 무슨 이상한 것이 있더라.”라는 말을 했었고, 1994. 2. 17.에는 ○○시 인사 실무자인 청구외 이□□가 “당신이 검찰시험에 합격 했었다는데, 나도 한 때는 법원직시험 공부를 했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발언내용에 관한 사실여부(청구인의 인사 기록카드에 꼬리표가 달렸는지의 여부)와 그 발언 의도에 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두 시의 상급감독청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꼬리표가 달렸는지의 사실 여부와 소속공무원의 발언취지에 관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이행청구는 오래전에 있었던 사인간의 대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이미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과 ○○시장은 청구인의 민원내용이 오래전에 있었던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 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며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내부종결처리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민원에 대한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인사 담당 공무원이 오래 전에 사석에서 청구인에게 했던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