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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15, 1998. 11.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5115 징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상남도 ○○시 ○○동 94-6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여성국 ○○과의 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같은 과 동료직원인 청구외 허△△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뒷머리를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수차례 구타하는 등의 폭행행위로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2.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출장중이던 1998. 5. 23. 14:50경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직원인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처에게 “신○○(청구인)이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지 몇 달이 되었다”고 전화상으로 거짓말을 하자, 이를 믿은 청구인의 처가 놀란 나머지 전화로 청구인을 원망하므로 청구인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와 신인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위 허△△이 있는 사무실로 갔던 것이다.


나.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청구인이 위 허△△에게 “전에도 그런 거짓말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여러번 하였는데, 남의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말을 어째서 자꾸 하느냐”고 따지자, 위 허△△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농담도 못하냐”하면서 빈정거렸다.


다. 위와 같은 위 허△△의 태도에 청구인이 다소 흥분하게 되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 허△△의 빰을 때리자, 위 허△△이 청구인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고 청구인의 멱살을 잡으며 청구인을 밀쳐 청구인이 약 4보정도 밀리는 순간, 캐비넷위에 있는 주전자가 손에 잡혀 그 주전자로 위 허△△을 한 두차례 때린 후 그 주전자를 던졌고, 그로 인하여 위 허△△이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놀란 나머지 청구인은 위 허△△에게 자신의 격분을 반성하고 잘못을 구하였으나 위 허△△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라.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동료 직원들과 위 허△△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한 후, 파출소에 함께 가서 위와 같은 사건은 상호 없었던 것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마. 1998. 6.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잘못을 구하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위 허△△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스텐레스 주전자가 찌그러질 정도로 수차례 뒷머리를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허△△의 주장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일방적인 의결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평소 동료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여 15년간 공무원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 업무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그동안의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지는 허탈감에 빠져 있고 단란했던 한 공무원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사.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허△△이 동료직원인 청구인을 찾는 외부전화를 받으면서 “그만 두었다”고 함으로써 오해와 감정을 불러 일으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인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등으로 때려 후두부좌상ㆍ열상ㆍ경추부좌상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 외부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외 허△△은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계처분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허△△에 대한 훈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이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3 조의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 비위의 유형란 일련번호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경위서, 훈계장, 비위공무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의결이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직장동료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여성국 ○○과의 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5. 23. 청구외 허△△이 “청구인이 그만두었다”라는 거짓말을 청구인의 처에게 하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경상남도 감사실 직원인 청구외 허□□이 1998. 6. 2.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고 받은 질문ㆍ답변의 주요내용을 보면,

1) “무엇을 가지고 때렸으며, 때린 결과 위 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라고 묻자, 청구인은 “ 손으로 빰을 때리고, 주전자로 때렸습니다. 코피가 나고 머리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상처를 입혔지요?”라고 묻자, 청구인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머리가 찢어져 2바늘 기웠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다) ○○병원소속 의사 홍□□가 1998. 6.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허△△은 후두부좌상, 열상 및 경추부좌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후 재진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허△△은 직장동료인 청구인을 찾는 외부전화를 받으면서 “그만 두었다”라고 함으로써 오해와 감정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폭력행위를 유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경고등의처분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998. 6. 9. “훈계”처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1998. 6. 9. 청구외 경상남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 바, 1998. 6. 24. 개최된 동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1998. 5. 23. 14:40경 ○○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동료직원인 위 허△△(행정 7급)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얼굴 등을 구타하였고, 또한 스텐레스 주전자가 찌그러질 정도로 수차례 뒷머리를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록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서 경징계중 가장 무거운 “감봉 3월”에 합당하나,


2) 청구인은 피해자(허△△)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위문하고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동료애를 발휘한 점과 평소 업무추진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과 동료직원인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여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봉의 경우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과 직장동료인 청구외 허△△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뒷머리를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여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위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별표1.비위의 유형란중 일련번호 7.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봉 3월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나, 개전의 정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로 의결한 경상남도○○위원회의 판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