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3, 1998. 11. 2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53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8-1번지 ○○아파트 203-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2년경 훈련중 상이(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여단 전차병으로 근무하던 1972년 훈련을 나가 전차 마후라 앞에 서있다 어디서 날아 왔는지 알 수 없는 총알에 의하여 둔부 파편상을 입고 ○○동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72. 12. 22. 의병제대하였는데, 나이가 들어 온몸에 합병증이 왔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여단 전차병으로 훈련을 나가 전차 앞에 서있다 어디에서 날아 왔는지 알 수 없는 총알에 왼쪽 둔부 파편상을 입고 ○○동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21. 육군에 입대하였고, ○○병원에 후송되어 1972. 12. 22. 의병전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입증자료는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둔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