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547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6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우수팔어깨골절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당시인 1950. 11. 9. 16:30경 경북○○지구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정신을 잃고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우수팔어깨골절상을 입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항상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중인 바, 이러한 사실을 2명의 인우인(그외 입증인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로 당시 제○○육군병원장, 당시 제○○사단 제○○연대 부관인 김○○ 대위, 당시 송○○ 선임하사가 있음)들이 보증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상일지를 직접 보았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추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우수팔어깨골절상)는 이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대 이동중 경북○○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송부(1998. 8. 25. 육군참모총장),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9. 24. 청구인이 1950. 7. 31.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으로 상이(원상병명: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 현상병명:다발성 파편창 대퇴부 좌, 진구성)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실시한 1982. 10. 11. 신규신체검사, 1982. 12. 15. 재심신체검사, 1995. 7. 27. 및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8. 10. 1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견갑골골절 및 쇄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7. 28. 동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파편상 반흔(좌대퇴부, 좌슬관절부, 좌전완부), 우전완부 관통상 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제○○사단 제○○연대 선임하사였던 김△△과 이○○은 “청구인이 1950. 11. 9. 16:30경 경북○○지역에서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대구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7.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수팔어깨골절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8. 8. 25. 육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인 우수팔어깨골절상은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1998. 9. 18. ○○위원회가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우수팔어깨골절상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대 이동중 경북○○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1. 9. 경북○○지구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우수팔어깨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 11. 9. 경북○○지역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