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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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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이송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3, 1998. 12.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5723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이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경상북도 ○○시 ○○읍 ○○동 121 ○○교도소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14. 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교도소로의 이송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공공기관에 대하여 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 대상기관이 아닌 그 하급기관이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와 ②각종 행정서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8. 4. 청구①의 사실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②에 대하여는 청구대상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교도소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장관이 아닌 그 하급기관인 ○○교도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공개할 것.


②각종 행정서식을 공개할 것.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①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이를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청구대상 정보가 청구인의 신청대상기관인 법무부 외에 ○○교도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교도소의 기관특성상 법무부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교도소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며 그 법적근거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를 들 수 있다.


②각종 행정서식에 대한 공개는 청구인이 원하는 서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으나 각종민원사무에 관한 서식이 1998. 5. 13.자 관보 제13904호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서식을 ○○교도소에 공개를 요청하기 바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 중 청구①에 대한 공개 내용은 청구인이 원하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이를 ○○교도소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은 그 청구취지 및 이유가 불분명하였고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사항은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법적근거이므로 이는 ○○교도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송처리 한 것이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송처리는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아니기에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에대한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반송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법적근거의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그 하급기관인 안양교도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법적근거에 대하여 공개할 것.


② 각종 행정서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나) 피청구인은 1998. 8. 4.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② 각종 행정서식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이 원하는 서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에 이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이 1998. 5. 13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서식을 ○○교도소에 요청하길 바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 ①에 대하여 이것이 청구인이 원하는 적합한 공개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8.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의 이유 및 취지가 모호하고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얻으려하는 정보는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법적근거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교도소장에게 이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0.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가 모호하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게 이송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1998. 12. 4.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보완조치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게 이송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이의신청을 ○○교도소장에게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는 취지의 보완조치를 하였다면, 이 건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