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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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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4, 1998. 12. 11.,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8-05724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8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7.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7. 서울특별시 △△구 △△동 205번지 소재 ○○상가아파트 도시계획시설물 부동산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서중 기부채납원, 기부증서, 덱크ㆍ지하도 공사내역서, 지하실 평면도, 인감증명신청, 위임장 및 세운 나동 ○○상가 지하도 공사내역서 13매(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15. 이 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사건 ○○구○○, 1998. 9. 8. 판결선고)의 당사자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 건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 소송의 후속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비공개정보라며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해석을 부당하게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과 청구인사이에 진행중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 그 사유는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사실확인 및 열람신청서(1998. 10. 7.), 행정정보공개 불가결정 통지문(1998. 10. 15.),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서울특별시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 ○○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8. 9. 8.자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이는 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 11. 13. 상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이 건 정보를 입수하였는 바, 그 정보의 진정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1998. 10. 7.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0.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수용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자료로 활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달리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이미 이 건 정보를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바 있었으나, 다만, 그 정보의 진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공개대상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