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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0, 1998. 12.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59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09의 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 청구인의 상이(관절염슬관절양, 요부동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73년경 ○○사 ○○대 소속으로 복무중 노후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차밑에서 점검을 하다가 양다리가 차량 밑으로 깔려 1973. 6. 20.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와 양슬관절통증 치료를 받다가 1973년 7월경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후 1985. 3. 31. 전역을 하였으나 현재도 부상이 악화되어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바, 요추통증과 슬관절통증으로 다리가 짧아져 보행장애가 오고 있고, △△병원에서 1998. 4. 14. 제4-5번요추간 융합수술을 무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담당군의관 모두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3. 29.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원상병명 : 관절염슬관절양, 요부동통)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4. 30.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8. 9.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슬관절 관절염 관절기능장애 경미 방사선상 관절염 소견 보이지 않음, 등외”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4-5요추간추체융합술후 상태(상이내용상 요부동통은 인정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수술적 가료를 받은 것은 공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됨),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4. 30.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29.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