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와 계약체결절차에 따른 부속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개 자료 중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의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피청구인이 학교장 직인을 일부 지우고 정보를 공개한 것은 업무상 착오로서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공개된 정보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 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안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5. 11. 과 2011.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공개시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도장, 직인 등을 지우지 말고 원본그대로 공개하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라.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서○○은 2011.5.11. 과 2011.5.25. 피청구인 ○○여자고등학교장에게 매점임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5.21. 과 2011.6.4. 정보공개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공개한 자료에 피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이 안 되어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래 요구대로 정보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매점 임대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내용 중 아래 사항과 같이 공개가 불충분 하거나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① '매점 임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하였으나 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나와 있는 사용료가 입금된 학교회계 계좌 사본, 손해보험증서,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전기 사용료를 납부한 근거 서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
② 계약서에 나온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도장이 모두 비공개 되어 있음
③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학교장의 직인이 없거나 지워져 있음.
④ 피청구인이 공개한 2009년 체결계약서 제3조 '사용료는 일금오천만원(₩57,700,000)으로 한다.'에서 한글로 표시된 가격과 숫자로 표시된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⑤ 학교 매점에서 판매한 품목이 제품명, 제품의 가격, 제조회사명, 제조회사 주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제조회사 주소가 공개되지 않음.
⑥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음.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 중 임차인의 성명과 도장, 주소가 모두 비공개 되어 있고 ○○여자고등학교장의 직인을 지우고 공개하였는데 이는 투명성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며, 청구인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공식적인 계약서로서 증빙을 위해서라도 직인과 임차인 성명, 도장, 주소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보공개한 자료가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지 않고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자료 중 '매점임대계약서 및 관련 서류 일체'라는 내용에서 '관련 서류 일체'라는 표현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기에 그 대상을 특정하여 요청한 매점임대계약서(사용허가서)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거나 또는 구두로만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면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했을 것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쟁송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정보공개 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개해야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기관이 정보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와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ㆍ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기각 결정한 행정심판 재결례[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도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구술심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서정진)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여자고등학교장)에게 ①2010.1.1.~2011.5.9.까지의 ㉮매점임대계약서(2010년 임대를 위해 2009년 작성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 ㉯ 매점 임대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및 협의록, ㉰ 학교매점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제품명, 가격, 제조회사명, 제조회사 주소, ㉱학교매점 임대료 사용내역 일체를 2011.5.11.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② 2009.1.1.~2009.12.31.까지의 ㉮매점임대계약서(2009년 임대를 위해 2008년 작성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 ㉯ 매점 임대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및 협의록, ㉰ 학교매점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제품명, 가격, 제조회사명, 제조회사 주소, ㉱학교매점 임대료 사용내역 일체에 대하여 2011.5.25.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5.21. ①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을 2011.6.4.에 ②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을 하였고, 공개 사항인 ①과 ②의 ㉮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특정할 수 없어 매점과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서, 응락서를 공개하였으며, ①과 ②의 ㉰에 대해서는 매점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제품명, 가격, 제조회사명이 적힌 매점 제품 세부내역을 공개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공개한 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 '사용료가 입금된 학교회계 계좌 사본, 손해보험증서,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전기 사용료를 납부한 근거 서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이 청구내용인 '매점 임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2007두2555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이 사건 사안 부분은 피청구인에 대해여 이 사건 사안이 기록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특정하여 그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어지기 힘들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라 함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때 계약서와 계약체결 절차에 따른 부속서류를 의미함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에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에 포함되므로 공개해야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매점 허가와 관련하여 절차를 규정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절차 서류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서, 응락서를 공개한 이 사건 사안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가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공개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결정 후에 청구인이 원하고자 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 중 임차인 성명, 주소, 도장이 모두 비공개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교장 직인을 지우고 공개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작성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 자료 중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의 자료를 공개함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학교장 직인의 경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시 직인이 도용될 것을 우려해 세부 기준을 정해 이를 비공개하기도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공개 자료 중 학교장 직인을 일부 지우고 공개함이 담당직원이 다른 의도가 없이 많은 자료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공개함에 따라 생긴 업무상 착오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미 자료를 정보공개 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이 누락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이 교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시 정보공개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원본대조필을 하여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송부를 통해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났다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울러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임을 알 수 있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ㆍ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에 '원본대조필 없는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실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안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09행심25, 2011행심25 재결례 참조]
(5) 학교 매점에서 판매한 품목이 제품명, 제품의 가격, 제조회사명, 제조회사 주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제조회사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주소의 경우 피청구인이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로 이를 공개하지 않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그 밖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한글표시 금액과 숫자로 표시된 금액이 다른 사항과 공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가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 그대로를 공개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에 위법함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민원(질의) 등을 통하여 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