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6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790-3 13/4 ○○연립주택 가/1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72. 4. 10. 월맹군과 전투에서 상이(양 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10. 베트남 ○○계곡에서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양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후 사단의무중대로 옮겨와서 파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마치고 1974년 8월말 경에 전역을 하였는 바, 최근 5~6년 전부터 파편을 맞은 부위에서 간헐적인 통증과 여러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통스러운 점, 청구인의 몸안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충무일기,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16. 입대하여 1974. 8. 3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시 소재 □□병원에서 1998. 5. 28. 발행한 진단서에는 “양대퇴부 반흔상(이물질 삽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당시 작성하였다고 하는 일기 50쪽에는 청구인이 전투 중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0. 2.)을 거쳐 1998. 10. 14.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에도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퇴부에 이물질이 현재 남아 있다는 것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일기에 청구인이 전투중 경상을 입었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