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672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
청구인이 1998.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 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현황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7. 소방법관련제도의 운영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관하여 ①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많은 특수장소와 적은 일반장소의 법 적용방법, ②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③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 ④아파트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등의 문제점 검토사항, ⑤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방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소방서직원 등은 단순히 건축물의 면적만을 적용하여 모든 건축물이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은 특수장소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법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정지시ㆍ민원처리 등의 정보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아파트는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한 건물에 겹쳐놓은 집합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에서는 각 주거(세대)와 주거사이에 개구부가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거가 방화대상물로서 취급되므로 주거 내에는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속보설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소방서직원등은 아파트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동의 절차를 이용하여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호텔소방시설과 동일하게 시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실제로 아파트의 소방시설은 과다시설 및 오동작, 소음, 무용지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관련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많은 특수장소와 적은 일반장소의 법 적용방법에 대한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재량규정으로 건축허가동의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 조문에 의한 특수한 상황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판단을 의뢰한 경우에 소방서장이 자체심의회등을 통하여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적용방법에 대해 판단한 다른 규정이나, 행정지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그리고 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 건수 및 시정조치 내용(지역별ㆍ연도별)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민원서류대장의 보존년한인 5년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결정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아파트 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알려달라는 것은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고, 한편 아파트는 5층이상의 주택으로서 소방법규에서 아파트의 층수(또는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층수가 5층이상으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염려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아파트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호텔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화하고 있는바, 아파트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등의 문제점 검토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서울시 관내 소방관련자격증 취득자의 감독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며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감독권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다만 소방법규에서는 소방관련업체의 면허 또는 등록시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연령별현황은 발췌하여 공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17조
소방법 제8조 제1항, 4항
나. 판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7. 소방법관련제도의 운영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관하여 ①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많은 특수장소와 적은 일반장소의 법 적용방법, ②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③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 ④아파트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등의 문제점 검토사항, ⑤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8. 11. 21.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①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많은 특수장소와 일반장소의 법 적용방법은 소방법시행령 제34조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4조를 공개하였다.
②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③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등에 대한 자료는 최근2년간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④아파트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등의 문제점 검토사항, ⑤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등은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1. 25.부작위이의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은 소방법에 의거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숨기기위하여 정보내용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당연히 정보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②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③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 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등에 대해서는 최근10년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4.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②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③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 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등에 관한 자료는 보존연한이 5년이고 동자료는 소방서장이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 각소방서에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1999년 초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⑤의 연령별현황은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②,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최근10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자료의 보존연한이 5년이므로 최근5년간의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1999년 초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는바, 비록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결정을 통보하였고 동 자료를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소방서장이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⑤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현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열람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우송받으면 될 것이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둘째, ①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많은 장소와 적은 일반장소의 법 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재량규정으로 청구인의 공개요구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법 적용방법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한 행정지시 및 민원처리한 통계자료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④아파트 소방시설의 과다시설 및 오동작,소음,무용지물등의 문제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⑤서울시관내 소방관련자격증취득자의 학력별ㆍ전공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건축허가신청시 소방서장등의 동의 건수와 부동의 건수(지역별ㆍ연도별), 건물등의 준공시 소방서직원등의 준공검사건수 및 시정조치내용(지역별ㆍ연도별), 서울시관내 소방관련 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현황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