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는바,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3월 및 4월경 피청구인에게 ○○○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가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13. 4. 12. 피청구인이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였고, 2013. 5. 13.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행정처분을 하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신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회신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신은 금융분쟁 조정 재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대로 이행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신고인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청구인의 치료내역 조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피신고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민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의 합의 권고나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 내용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3호
5. 인정사실
가. 2013. 3. 5. 청구인은 피부과 의원에서 피부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보험자인 피신고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보험자는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공서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나. 2013. 3. 6, 2013. 3. 8, 2013. 3. 26. 및 같은 해 4. 1. 청구인은 피신고인에게 ‘피신고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에게 행정처분 등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2013. 4. 12. 피청구인은 ‘분쟁조정 신청서류,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 및 해당 실손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보통약관 제28조에 따르면 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에 대한 서면동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서면동의를 거부함으로서 보험금 지급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니 동의 절차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라는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2013. 5. 13. 청구인은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이 민원은 2013. 4. 12. 회신된 내용과 같은 사안을 다투는 것으로서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조사요청에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의사를 제출한 바가 있다. 청구인의 조사동의가 없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어려우므로 피신고인의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콤마# 제2항,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는바,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