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04. 6. 25.경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12. 11.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2. 11. 6.부터도 90일이 지난 2013. 3.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1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290-7번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로서 2002. 10. 18.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연면적 643.59㎡,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2003. 6.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2004. 4.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30만 8,310원, 산재보험료 316만 890원 및 가산금 44만 6,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연체금 및 기타징수금을 포함하여 총 605만 5,710원)의 체납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인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청하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증권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라고 한다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시 해당 고지서를 동봉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중에도 고용ㆍ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04. 4. 16.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4. 5. 31.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4. 6. 25., 2004. 7. 19. 및 2005. 2. 23. 총 3회에 걸쳐 독촉장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등기우편물의 특성상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643.59㎡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서 당연히 산재ㆍ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납입고지내역 화면출력물, 체납처분내역 화면출력물, 이의신청 회신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3. 3. 15.자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위치 및 지번은 ‘경기도 ○○시 ○○구 ○동 1290-7’로, 연면적은 ‘643.59㎡’로, 건축주는 ‘김○○’(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김○○’(청구인)으로, 착공일자는 ‘2002. 10. 18.’로, 사용승인일자는 ‘2003. 6. 1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공사명은 ‘김○○ 건축공사’로, 소재지는 ‘경기 ○○시 ○○구 ○○○길 4-1’(경기도 ○○시 ○○구 ○동 1290-7번지)로, 계약금액은 ‘344,578,086원’으로, 승인일자는 ‘2004. 4. 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2004. 4.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30만 8,310원, 산재보험료 316만 890원 및 가산금 44만 6,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징수금대장 납입고지내역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징수금대장 독촉처리내역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05. 12. 27. 청구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및 기타징수금을 포함하여 총 605만 5,71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4. 25.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인의 체납정보를 제공하였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3. 7. 11.부터 2008. 8.25.까지의 청구인 주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290-7, 401’로 기재되어 있고, 2008. 8. 26. 현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73-17, 101’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납입고지내역 및 독촉처리내역을 첨부하여 2012. 11. 6.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3. 3. 11. 위 자.항의 회신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났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2004. 6. 25. 이 사건 처분내용이 기재된 독촉장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입고지내역 및 독촉처리내역을 첨부하여 회신한 2012. 11. 6.자 문서를 첨부하였는바,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2004. 6. 25.경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12. 11.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2. 11. 6.부터도 90일이 지난 2013. 3.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