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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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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12,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문서와 경기청 민원 243호의 피민원인들이 작성한 진술조서(청구인과의 대질 조서 포함), 피민원인들의 인사프로필, 경위 장○○ 진술조서, 경장 이○○ 진술서 및 경위 이○○ 내부민원처리기일연장보고 등 제3자 관련문서들로서 위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 및 인사관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감찰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보공개청구 당시부터 이미 특정 개인이 식별되어 있는 이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다 하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공개 및 사본교부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청 민원 243호 관련 감찰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1. 2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감찰관 안○○ , 이○○ (현재는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신○○ 등의 악의적인 감찰활동과 음해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당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감봉 3월에 처해진 후 이에 대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사건번호 2012구합14126)이다.


나. 청구인은 위 3명의 감찰관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구○○ , 경사 오○○ 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비리를 경찰청에 진정하였고, 이를 하명받은 경기지방경찰청 감찰 관계자들은 위 5명에 대하여 경고와 주의로 면죄부를 부여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소송계속 중인 2012구합14126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징계처분의 양형부당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는 한편, 징계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사례를 공개하여 감찰부서의 올바른 징계행정을 촉구하여 경찰관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청구인이 민원제기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조사기록 일체를 열람공개 및 사본교부 하라.


다. 만약, 모든 기록물의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 검찰청의 수사결과 통지 등의 수준에 준하여 법적으로 제한되는 인적사항 등 일부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사본 교부를 하여 주고, 교부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회신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경찰서 직원 5인에 대하여 제기한 감찰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조사내용이 기재된 감찰기록 일체를 공개요청하였으나, 감찰기록에는 인사기록 및 관련자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외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3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근무 경찰관 안○○, 이○○ , 신○○ 이 청문감사관실에서 2011년 감찰행정만족도 평가를 불공정하게 실시하였고, 감찰계 직원들이 지역경찰지도점검을 하면서 청문감사관 명의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청문감사관이 청구인의 개인신상에 대하여 직원에게 이야기 하여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하 ‘경기청 민원 243호’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에게 경기청 민원 243호와 관련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o 안양동안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지역경찰 지도점검시 직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근무일지에 임의로 청문감사관 명의로 작성하였고, 2011년도 감찰행정만족도 평가기간에 부청문관은 경위 구○○와 함께 형사계를 찾아가 평가참여를 독려하면서 구경위가 민원인과 팀원 1명에게 경찰내부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하고 평가를 임의로 하였으며,

o 2012. 5. 23.경 청문감사관은 경찰병원진료 후 경사 권○○의 차량에 동승귀서하면서 권○○ 가 근무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징계계류 중이던 민원인의 근무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물어보았다는 진술임

o 위와 관련,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고 3명, 주의 2명 조치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위 민원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o 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민원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경고 3명, 주의 2명으로 조치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귀 청이 감찰조사한 결과 각 비리 공무원들의 비리내용과 각 비리행위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했으며, 경고 또는 주의라는 지극히 경미한 처분을 한 사유 등의 내용이 없음

o 따라서 청구인은 피해자이며 민원인의 지위로서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며,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 양형부당을 주장할 근거로 삼는 한편 감찰부서의 올바른 징계행정을 촉구하여 경찰관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민원제기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조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줄 것을 청구함

o 기록 일체의 복사가 불가하다면 형사판결문 내지 검찰청 처리결과 통보 수준에 준하여 인적사항 등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복사하여 줄 것을 청구함


라. 피청구인은 2013. 1. 23.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무감찰기록

o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 경위 이○○ 진술

- 대상자와 민원인의 인적사항, 사건개요, 조사결과, 조치건의 내용 등 포함

o 청구인 민원사건처리결과통보, 인터넷민원, 진술조서, 인터넷게시글

o 경위 구○○ 진술조서, 청구인과의 대질 진술조서

o 경위 장○○ 진술조서

o 경장 이○○ 진술서

o 경위 이○○ 내부민원처리기일연장보고

o 경감 안○○ 등 인사프로필

o 경사 신○○ 진술조서

o 경사 오○○ 진술조서

o 경위 이○○ 진술조서

o 경감 안○○ 진술조서

o 경기청 2011년도 하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실시계획

o 2011년도 청문감사실 운영실적평가

o 안양동안서 감독순시날인현황


바. 경기청 민원 243호의 피민원인들은 2013. 1. 22.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민원인들간 대질조사 후 각각 열람하였으므로 비공개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문서와 경기청 민원 243호의 피민원인들이 작성한 진술조서(청구인과의 대질 조서 포함), 피민원인들의 인사프로필, 경위 장○○ 진술조서, 경장 이○○ 진술서 및 경위 이○○ 내부민원처리기일연장보고 등 제3자 관련문서들로서 위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 및 인사관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감찰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보공개청구 당시부터 이미 특정 개인이 식별되어 있는 이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다 하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