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094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7-13 ○○고시원 107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6. 시행한 제36회 7급행정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청구인 답안지를 공개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6. 시행한 제36회 7급행정직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평균 63.5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42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자 청구인은 필기시험 답안지의 공개와 재시험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점과 결과발표에 부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답안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ARS에 의하여 시험성적을 확인한 결과 국어 35점, 영어 50점, 국사 70점, 헌법 80점, 행정법 85점, 행정학 40점, 도시및지방행정 85점이었으나, 청구인이 확신하는 최소한의 시험성적은 국어 75점, 영어 85점, 국사 80점, 헌법 105점, 행정법 95점, 행정학 80점, 도시및지방행정 95점으로 사료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처리와 결과발표는 총체적 부정이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험정답지의 공개와 재시험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2. 24. 청구인의 필기시험성적을 공개한 바가 있고, 청구인의 답안지는 시험출제위원 2인에 의하여 면밀한 검토ㆍ확인과정을 거친 다음 시험실시이후 다시 한번 정답유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각 과목별 정답표에 따라 어떠한 착오나 오류없이 정확하게 채점되었으며,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과 결과발표는 일말의 부정이나 위법행위 없이 엄정히 수행되었고,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청구인의 업무폭주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채점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므로 채점에 잘못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안지, 이 건 시험 정답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6. 피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11. 18.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는 국어 35점, 영어 50점, 국사 70점, 헌법 80점, 행정법 85점, 행정학 40점, 도시및지방행정 85점이며, 평균점수 63.57점으로서 합격선인 86.42점에 미달하였다.
(다)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제대군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5% 가산을 받은 점수이고,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답안지 표기상 또는 채점상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매년 시행되는 각종 공무원채용고시 및 자격고시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시험의 경우만 해도 수만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국가고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하여 재차 채점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답안지 사본은 청구인의 답안지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점수와 일치하며, 또한 청구인의 답안지 표기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시험의 처리 및 결과발표가 총체적 부정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