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지연손해배상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357 민원처리지연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227-307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95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 1999. 1. 9. 기간중 주민등록표상의 일자기재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시 ○○읍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지연으로 9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0. 피청구인에게 9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사무소 민원실에 주민등록표 원부의 일자란 누락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1999. 1. 4. - 1999. 1. 9. 기간에 가까스로 일처리를 끝냈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이므로 서둘러 위 ○○읍사무소의 일을 끝내고 귀경하였어야 함에도 위 ○○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업무미숙으로 일처리를 지연시켜 청구인의 민원처리가 1주일이나 소요되었는 바, 그에 대한 논산시청이나 ○○읍사무소 등의 변명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그 책임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심판에서 행하여져야 된다.
다. 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독관청으로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전라북도 ○○시장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 충청남도지사가 피청구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민원은 그 성질상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사실조사를 하는 등 처리기간이 필요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의 민원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읍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