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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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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63, 1999. 4.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136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324의 74

대리인 변호사 서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문서 목록(1962. 1. 1.- 1964. 12. 31.), △△목록(1964. 1. 1.- 1964. 12. 31.)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① ○○문서 목록(1962. 1. 1.- 1964. 12. 31.), ② △△목록(1964. 1. 1.- 1964. 12. 31.), ③ 도보 관리대장상 도보 목록(1964. 1. 1.- 1964. 12. 31.) 및 ④ 강원도 도보 사본(1964. 3. 1.- 1964. 6. 30.)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0.자 특수우편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최소한 1999. 1. 4. 위 청구서를 송달받았을 것이며, 피청구인 소속 공보관이 1999. 1. 12.경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위 청구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보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동 기간내에 공개를 할 수 없을 경우 결정기간 연장에 관하여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그러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중 ① 과 ② 는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공개청구를 할 이익이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중 ③ 과 ④ 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 이를 찾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고나 정부기록보존소를 조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1982. 3. 20. 훈령 제911호로 전문개정된 강원도보발간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보는 영구보관토록 하고 있어 그 때 이후의 도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나,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위 규정에는 도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보존실 보존문서 및 정부기록보존소 이관문서현황(1962년 - 1964년), 문서보존실 보존문서 현황(1962년 - 1964년), 보유문서 기본목록, 고시안 기록대장(1964년도분), 강원도보발간규정(1956. 12. 12.훈령 제175호, 1962. 8. 14. 훈령 제291호, 1982. 3. 20. 훈령 제911호, 1989. 11. 29. 훈령 제1163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① ○○문서 목록(1962. 1. 1.- 1964. 12. 31.), ② △△목록(1964. 1. 1.- 1964. 12. 31.), ③ 도보 관리대장상 도보 목록(1964. 1. 1.- 1964. 12. 31.) 및 ④ 강원도 도보 사본(1964. 3. 1.- 1964. 6. 30.)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9. 2. 12. 까지 청구인이 한 위 자료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청구인의 공개청구 사항중 ① 과 ② 를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먼저 공개 청구된 사항중 ① 과 ② 는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등을 말하는 것인 바, 공개 청구된 사항중 ③ 과 ④ 는 35년전의 문서로서 당시 피청구인의 훈령(1962. 8. 14. 개정, 제291호)인 도보관리규정에서 이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사항 ③ 과 ④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문서 목록(1962. 1. 1.- 1964. 12. 31.), △△목록(1964. 1. 1.- 1964. 12. 31.)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