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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1, 1999. 4.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13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8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의 상이(우전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28. ○○경찰국 ○○경찰대 순경으로 근무중 ○○전투에서 공비와 교전중 상이(우전박부 골절상)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53. 9. 15.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수관절부 운동장애와 동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대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이등급이 4-5등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전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8. ○○전투에서 공비와 교전중 “우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1953. 9. 15. 전역하였다.


(나) 1996. 7. 16.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전박부 골절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8.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에서 1998. 12.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척골 돌기골절 진구성 불유합, 우측 척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1998. 12.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원위 요ㆍ척관절아탈구, 장애 경미, 해당없음)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8.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