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9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511-29 23/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2. 청구인의 상이(좌측전완부, 수부, 수지부, 전흉부, 좌측둔부 진구성관통창 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당시 적이 투척한 수류탄으로 전신에 파편상을 입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둔부와 좌측대퇴부의 통증이 심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군의관이 불성실하고 소홀하게 검사를 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흉부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4.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 1. ○○전선 ○○강하류 ○○작전 중 수류탄에 상이(좌측전완부, 수부, 수지부, 전흉부, 좌측둔부 진구성관통창 등)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