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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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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27, 1999. 5. 14.,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2227 경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18-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26.부터 1998. 4. 13.까지 인천광역시 ○○구 구월동 소재 ○○해상보험(주)의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의 감리업무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중 준비작동식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이하 “이 건 배수밸브”라 한다)에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이하 “템퍼스위치”라 한다)를 미설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소방법소방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여야 한다는 소방법상의 감리업무의무사항에 위배하여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등록업체 경고처분(이하 “이 건 경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지적한 청구인의 소방감리업무의 소홀이라는 내용은 이 건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중 이 건 배수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된 이 건 준비작동식밸브는 유수검지장치의 하나로서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1998. 5. 12.개정되기 이전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템퍼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일제개방밸브와는 별개의 장치이다.


나. 이 건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장관의 1999. 3. 19자 질의회신문서에서도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9항은 급수를 차단하는 개폐밸브외에도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2차측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에 그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유수검지장치의 배수밸브에도 동 스위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 이렇듯 일제개방밸브와 이 건 준비작동식밸브(유수검지장치)는 다른 소방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배수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고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더구나, 1998. 5. 1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제개방밸브가 설비된 시설의 배수밸브에 대하여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마저도 삭제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칙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경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경고처분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청구인에게 장차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가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청구인은 템퍼스위치를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이 건 배수밸브는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일제개방밸브와 별개의 장치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상배수관측의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로서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밸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명시적으로 이 건 설비에 대하여도 템퍼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능적인 해석상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규정된 감리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또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1998. 5. 12. 개정됨에 따라 일제개방밸브에 대한 템퍼스위치의 설치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더더욱 이 건 경고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방공사의 감리업무를 1998. 4. 13.까지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감리를 시행할 당시에는 구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의9제7호,

소방법시행령 제36조제9호, 제41조의4제1항 별표8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 16 2.개별기준 바목.(10)의(아)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1998. 5. 12.개정되기 이전의 규칙 을 말한다) 제17조제9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업등록업체행정처분통지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사진ㆍ도면, ○○공사의 형식승인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문서, ○○공사의질의회신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업체 완공처리대상 기동점검부, ‘98년 3/4분기 소방관련업체 기동점검결과통보서, 소방공사감리소홀업체조사보고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메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6.부터 1998. 4. 13.까지 ○○해상보험(주) ○○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998. 9. 8. ○○본부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기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중 준비작동식밸브 2차측 배수밸브에 템퍼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8. 9.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1998. 10.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12. 30. 이 건 경고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3. 8. ○○공사장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중에서 준비작동식밸브(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1999. 3. 11. ○○공사장은 일제개방밸브는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의 제어용 밸브로 사용되는 소방기기를 말하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구조의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동 기자재들은 각기 다른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3. 11.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일제개방밸브와 준비작동식밸브(유수검지장치)가 동일한 기자재인지의 여부 및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9항에 의하면 배수밸브에 그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템퍼스위치를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밸브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유수검지장치의 배수밸브에도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3. 19.자 회신문서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일제개방밸브는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하여 밸브가 열려지는 장치를 말하며, 준비작동식밸브(유수검지장치)는 1차측에 가압수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를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등이 열릴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는 장치를 말하므로 동일한 장치가 아니라고 하고,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밸브에만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경고처분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촉구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행정처분은 아니며 이 건 경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경고처분은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16 2.개별기준상의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경고를 받은 후에 이 건 처분의 사유인 소방법 또는 소방법이 정하는 명령에 위반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건 처분의 정도보다 더 무거운 형태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소방공사감리업무를 행하면서 소방법령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배수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는 소방법 제65조의9제7호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 16 2.개별기준 바목.(10)의(아)이 정하는 행정처분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9항에 의하면, 템퍼스위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소로서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와 일제개방밸브의 배수밸브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배수밸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템퍼스위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배수밸브와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의 배수밸브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제개방밸브에 대한 적용기준을 이 건 배수밸브에 그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규정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