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23, 1999. 5.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27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면 ○○리 153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복부파편상, 미추전방 직장 후방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3. 31. ○○산전투에서 파편상(복부파편상,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0. 12.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복통, 허리통증, 수족불능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2년 3월경 복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8. 6. 25. 청구인의 복부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를 추가인정신청하였고, 1998. 11.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98. 12. 22.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에서 1999. 4. 1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요각통”으로 되어 있고, 원주시 소재 인화병원에서 1998. 7.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 퇴행성 척추관절염, 좌측 완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견관절 동절견”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부파편상”에 대하여 1998. 6.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