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293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09-17 ○○빌라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5. 청구인의 상이(척추카리에스, 백반증, 사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의 병상일지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제6번 요추 및 제12번 흉추의 중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여 평생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와 1998. 1.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어이없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정형외과 담당군의관이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규정한 신체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년 10월경 발행된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년 11월경 67고지 탈환작전에서 924고지 전투에서 “척추카리에스, 백반증, 사시”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9. 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