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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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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3, 1999.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3113 감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감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사업관(이하 “○○사업관”이라 한다) 관장으로서 여직원에게 공적 업무외에 사적업무를 시키고 직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언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일용인부를 연중 300일이상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외 여○○ 등 19명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고용하였으며, ○○사업관 소속직원 청구외 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구내식당 및 부대시설 개ㆍ보수공사 예정가격을 466만 5천원 과다 계상하게 하였고,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 등의 비위에 대하여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30. 청구인에게 2월의 감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기관장으로서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이 없으며 품위와 관련된 수형, 법적 처분, 직접적인 항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모함성 첩보에 의한 입증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징계이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를 받은 부하직원들에 대한 최종관리책임이 있지만, 부하직원들의 비위행위 자체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단순ㆍ반복업무이거나 담당자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데다 비위행위당사자나 관련 1차감독책임자들이 모두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처분되었음에도 2차감독책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만 2개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다. 일용인부를 연중 300일이상 장기사용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예정 가격 부적정 결정사항등은 관련업무담당자의 기안과 관련 1차감독자의 검토결재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한 사항이어서 청구인의 직접 행위가 아닌 최종결재가 책임행위이므로 징계처분의 직접비위행위로 인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민원상담실 여직원에게 담배사오기, 구두닦아오기, 와이셔츠 다려오기 등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일들은 청구인 본인이 하여야 할 사적인 일로서 공무를 수행할 여직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며, 또한 같이 근무하였던 전ㆍ현직 여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개석상에서 실언을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들이 주의ㆍ경고ㆍ훈계조치되었는 바, 이들중 훈계를 받은 청구외 김○○는 재직당시 소속직원의 시설비과다계상, 공문서변조, 회계질서문란사실에 대한 1차감독자로서 징계의결요구되었으나 1998. 12. 1. 명예퇴직신청서가 접수되어 퇴직조건부관용으로 훈계를 받은 것이고, 청구외 김△△, 조○○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중으로 정상참작되어 주의를 받게된 것이고, 청구외 유○○은 견책상당이 인정되었으나 근무기간중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감경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1차감독자에게는 주의ㆍ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하고 2차감독자인 청구인에게는 그보다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감독자로서의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일용인부를 연중 300일이상 장기사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예정 가격을 부적정하게 결정하여 466만 5천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69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 별표 1 및 별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직원의 진술서, 비위사실요지, 감봉처분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관 관장으로서 직급은 지방별정직 5급상당이다.


(나) ○○사업관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은 1999. 5. 10. 문서변조, 공사가격의 부적정한 계상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청구외 박△△, 이○○, 강○○, 신○○, 이△△, 이□□, 유○○, 김□□, 노○○ 등은 일용인부 300일이상고용, 초과근무수당과다지급, 물품관리소홀, 원고료부당지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등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실에서 ○○사업관의 소속직원이었던 청구외 김00, 권00 등 5인에게 받은 1998. 10.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양옆에 여자를 반드시 앉히고 술을 마셨고, 여직원의 볼이나 손등, 목에 키스를 하거나 손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집에서 잠자고 출근하기를 요구하였고, 담배심부름ㆍ구두방심부름 또는 세탁소심부름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흰 머리뽑기를 시키는 등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문답서에서 “종종 분위기를 위하여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우머를 한 적은 있으나 손등에 키스를 한 적은 없으며, 담배, 구두, 세탁물 등의 심부름을 의도적으로 시킨 적은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온 청구인 소속 직원이었던 청구외 여00의 1999. 6. 1. 확인서에 의하면 “관장님이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나 얼토당토 않은 일이며, 매월말 푸른소식지를 펴내고 난 후 식당과 노래방에서 쫑파티를 하면서 술자리의 화기애애함 속에서 술잔이 오고가고 노래방에서 디스코나 블루스를 치는 것은 어느 직장 단합대회에서 가능한 일이며, 관장님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장님이 여자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고, 회식자리에 여자밖에 없었으니 관장님의 양옆에 여자가 앉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관장님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요지의 확인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김00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관 관장으로서 행한 품위손상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봉 2월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