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73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0의 1128호 ○○주택 4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7. 청구인의 상이(골반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5.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주○○육군병원에서 수술당시 파편이 박혀서 수술도중 잘못하여 항문의 밑이 빠져서 재수술하려고 하려는데 전방에서 절단환자가 밀려와서 수술을 못하고 치료도 못받은 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먹고 살기도 막막하여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살고 있고, 골반피부가 죽어가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필름에도 골반에 흑점이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수도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판정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5.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골반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3.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반부 피부반흔(파편창),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