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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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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5, 2013. 5. 2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9억 908만 4,4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 위반행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구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본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29억 908만 4,4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3.12. 청구인에게 29억 908만 4,4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구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한 후 2013.1.18.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3.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그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들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에 불복하여 공단이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