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7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75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중대소속으로 복무중인 1955. 7. 30. 3/4t 차량의 바퀴에 청구인의 왼쪽 다리가 깔려 좌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에 대한 문서관리 및 보존은 군병원의 행정계통에서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좌측다리가 골절된 후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완쾌는 되었으나 그 당시의 군병원의 시설미비와 군의료진의 무성의한 치료 및 자질부족으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보다 약 3cm 이상이 짧아진 상태에서 재수술도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한 후 귀향한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4. 6. 8.부터 1994. 6. 28.까지 입원한 적이 있고 1994. 7. 1.부터 1994. 10. 2.까지 통원치료한 적이 있으며 1998. 5. 9.부터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다.
라. 청구인은 의병제대하고 귀향한 후 젊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도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슬하에 1남 1녀 중 아들이 후천적인 고질병으로 1997. 6.경 사망하였고 딸마저 1999. 6.경 출가한 상태라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및 약값 등을 감당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ㆍ악화와 군복무수행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1. 14.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의무중대에 소속되어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약품수령업무를 담당하여 임무수행중 부상일자미상(기억하지 못함)에 서울근교로 3/4t 차량을 이용하여 약품을 수령하러 갔다가 귀대하던 중 서울근교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3/4t 차량이 왼쪽다리를 치면서 차의 바퀴가 그 다리 위로 지나가 왼쪽다리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당시 의료시설의 미비로 뼈가 엇갈리게 부착되어 왼쪽다리를 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수단인 농사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생계도 어려운 상태의 연속이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계속 진통제를 투여하는 일로 지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외 김○○등 17인이 인우보증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공무수행중 차량에 깔려 왼쪽다리의 부상(원상병명 : 좌 경골골절, 현상병명 : 좌측 경골 골절부 통증)으로 입원한 후 1956. 5. 23.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이○○(면허번호:○○, 1998. 5.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 골절부 통증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2. 5.)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과 의병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