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초 대관 일정(13일)의 2배에 해당하는 대관 일정(26일)을 승인하여 대관하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6일의 대관 일정으로 대관 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대관 취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최초 대관 일정(13일)의 2배에 해당하는 대관 일정(26일)을 승인하여 대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극단 민중의 대표자로,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공연작품명 ‘얼음 상인 돌아오다’, 대관기간 ‘2013. 2. 12.∼2013. 2. 24.’로 하여 공연장 대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3. 위 대관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18. 공연작품을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로 변경해달라는 대관 변경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5. 위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공연 제목을 ‘한강의 기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제목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5. 청구인에게 2012. 12. 28.자 대관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로 공연을 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작품인 ‘한강의 기적’은 공연이 불가하며, ‘한강의 기적’을 공연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공연 작품을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관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보다 간소화 된 절차의 서류인 제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제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실수로 생긴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공연 일주일 전에 대관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소한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한강의 기적’ 작품에 대하여 내용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의 대관 취소로 인하여 50년 전통이 있는 청구인 극단의 명예가 훼손 되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작품을 관람하려 했던 관객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연장을 서강대학교 메리홀로 급하게 변경하여 공연하게 됨에 따라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에게 한 대관 취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한강의 기적’으로 공연 제목을 변경하여 공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승인 받은 작품인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로 공연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작품인 ‘한강의 기적’은 공연이 불가능하며, ‘한강의 기적’으로 공연을 추진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했을 뿐이고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통보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로부터 2012. 12. 28.자 제목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2012. 12. 18.자 변경 신청(‘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로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만을 받고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대관기간 동안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라는 작품을 공연할 수 있을 뿐이고 승인받지 아니한 ‘한강의 기적’을 공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대관공연 계약서, 공연장 대관 관련사항 준수 요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공연작품명 ‘얼음 상인 돌아오다’, 대관기간 ‘2013. 2. 12.∼2013. 2. 24.’로 하여 공연장 대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3. 위 대관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공연작품을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대관 변경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5. 위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대관공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연명(장르):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연극)
○ 공연단체: 극단 민중
○ 대관시설: 한국공연예술센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대관기간: 2013. 2. 12.∼2013. 2. 24.
○ 대관 준수사항
- 청구인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관 승인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자)을 피청구인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여 공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공연 제목을 ‘한강의 기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제목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초 대관 일정(13일)의 2배에 해당하는 대관 일정(26일)을 승인하여 대관하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6일의 대관 일정으로 대관 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