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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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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8, 2013. 4. 16.,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외 66명을 명예훼손으로 경북경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7. 청구인에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강○○ 외 66명을 고소한 사건을 피청구인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하여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 외 66명을 명예훼손으로 경북경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7. 청구인에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