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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57, 1999. 8.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41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74-9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15. 군에 입대하여 1970. 9. 15.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에서 △△쪽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트럭이 개울에 전복되어 죄측발목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11. 15. 군에 입대하여 1970. 9. 15.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에서 △△쪽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트럭이 개울에 전복되어 좌측발목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고, 이러한 사실을 같이 트럭을 타고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김○○가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확인결과 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6. 만기제대하였다.


(나) 서울에 있는 ○○병원 의사 문○○은 1999.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족관절, 골관절염이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8. 11.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없으며, 만기제대, 현상병명과 공무와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1999. 3. 29. ○○관리단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고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당시 같은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김○○는 “이○○과 중대전우로 근무하였고, 제대를 하기 위하여 트럭을 타고 연대본부로 향하던 중 ○○과 △△사이의 사방거리 부근에서 트럭의 기어가 고장나 브레이크파열로 트럭이 200m이상 후진하여 개울에 빠지면서 이○○이 좌측 발목부상과 좌측 잇몸창상을 입고 본인도 왼쪽무릎에 약 12㎝정도의 뼈가 보일 정도의 창상과 허리부분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사고를 당한 후 미상의 큰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무중대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가던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좌측족관절 골관절염 등이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가던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