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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1, 1999. 7.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4161 재확인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1의 7 ○○아파트 102동 4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의 상이(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을 직접 검진과 수술까지 하였던 한국○○병원 및 부산○○병원의 의사들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현재는 적어도 3-4개월은 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며, 또한 이번에 10여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을 참고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 밖에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 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척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1998. 5. 1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8.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하였고, 1999. 5.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9. 5.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후궁절제 및 척추 고정술후 상태, 제5요추천추간수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28. 발행한 진단서와 1999. 6. 2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간 척추금속내고정술후 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척추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척추염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고혈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척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8.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수술창 및 유합술시행으로 척추운동제한 확인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