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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3, 1999. 8.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461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6-3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우상박, 좌전박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양측 귀밑”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3. 13. ○○산 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되어 완전무장을 하고 참호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기습적인 수류탄세례를 받아 양쪽 팔, 등, 배, 머리, 목 등에 상이를 입어 육군 제○○외과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귀밑 부상에 의해 정신집중이 불가능하고 정신착란이 있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결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하였고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4. 2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4. 22. ○○산지구전투에서 상이(우상박, 좌전박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함에 따라 1987.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2.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1999. 1. 24.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흉통, 전면부”로 되어 있다.


(다) 1999. 3. 16. “양측 귀밑”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지구전투 중 양쪽 귀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