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5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91-1, 11/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7월 강원도 ○○지구 ○○리 교량폭파작전에 참가하러 가던 중 군용차량이 전복하여 머리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7월, ○○소재 허열리 다리를 폭파하러 가는 도중 군용차량이 전복하여 머리 등 온몸을 다쳐 곧바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대대장 대위 김○○, 중대장 중위 주○○, 소대장 김△△, 청구인과 같이 입대한 친구 이○○가 목격하였고, 청구인은 그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전문의인 이종두는 진단서에서 청구인에게 뇌조직손상으로 인하여 간헐적 발작성 공격적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연로할수록 악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머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뇌조직 손상후 신경장애 및 인격장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으로 뇌조직 손상 및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은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1999. 2. 12.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과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30. 입대하여 1955. 12. 24. 만기전역하였고, 1952. 4. 15. ~ 4. 21.의 기간, 1952. 4. 21. ~ 7. 4.의 기간 및 1952. 9. 11. ~ 10. 16.의 기간동안 각각 ○○후송병원, ○○병원 및 △△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리 교량폭파작전에 참가중 군용차량 전복으로 머리를 많이 다쳐서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으며, 청구외 이○○도 그 당시의 사고로 팔뚝이 절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조직 손상후 뇌신경장애 및 인격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뇌조직 손상으로 인한 간헐적 발작성 공격적 인격장애는 고령화 될수록 호전없이 악화될 것으로 진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