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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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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4, 1999. 10. 4.,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503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57-151 ○○마을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1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년 2회에 걸쳐 사기혐의로 제소되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가 1998. 9. 28. 및 1998. 12. 9. 유출되자, 청구인은 1999.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과기록과 관련한 범죄경력자료컴퓨터조회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변심한 약혼녀가 파혼을 한 뒤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누군가와 결탁하여 피청구인의 컴퓨터에서 청구인의 범죄경력기록을 빼내었다.


나. 약혼녀가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증서에도 약혼녀가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며, 청구인이 1999. 7. 2.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소환되어 진술을 하던 중, 1998. 9. 28. 수서경찰서 및 1998. 12. 9. 대검찰청에서 청구인에 관한 범죄경력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서울수서경찰서의 내부공무원과 청탁인에 대하여 수사중이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수사는 내부공무원과 청탁인에 대한 수사로서 자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조사이고, 설사 피청구인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청탁을 받고 청구인의 정보를 유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켰으며, 사회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6. 12. 민원 1258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전과기록유출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 바, 1998. 9. 28. 수서경찰서 및 1998. 12. 9. 대검찰청에서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한 기록이 발견되어 이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였다.


나.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청구인에게는 조사처리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중간처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위 법률 규정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신청 반려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범죄전과기록이 유출되었으니 그 출처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과기록과 관련한 범죄경력자료컴퓨터조회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23.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1999. 8.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수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신경수가 정보종합처리실에 근무하는 순경 김○○에게 전과조회를 요청하여 지득한 사항을 불법유출한 비위가 인정되어 경위 신○○는 중징계, 순경 김○○는 엄중 경고하였으니 많은 양해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미 유출경위의 조사가 끝나 관련 경찰관이 징계를 받아 현재 수사중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