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9, 1999. 10. 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5439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 2가 118

대리인 변호사 김○○, 송○○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9.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항만사용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등은 ○○항 부두에서 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철 및 곡물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등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방진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청구인 산하기관인 ○○항건설사업소장의 감독하에 공사허가ㆍ사업승인계획ㆍ시공ㆍ준공을 거쳐 이 건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1996. 4. 3.까지 총공사비 43억45만7,69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년 2월 이 건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 식재된 해송이 설계서상의 해송(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으로 실제구입가격이 도급서상의 단가(1주당 118만2,930원 내지 225만7,500원)보다 적은 20만원 내지 70만원이고, 또한 오엽송 등 타 수목에 대하여도 식재된 수목이 설계서상(250주)의 수목보다 37주가 적은 213주만 식재되어 결과적으로 공사비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다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밝혀져 1999. 6. 21. 청구인등에 대하여 위 금액만큼의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등은 형식상의 공사주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청구인이 공사허가ㆍ사업승인계획ㆍ시공ㆍ감리ㆍ준공을 감독하였고, 청구인등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ㆍ감리비를 지급하여 부실ㆍ허위공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 청구인등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하면, 해송은 사간형 및 단간형직립형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그 구입가격이 피청구인이 승인한 1주당 118만2,930원 내지 225만7,500원보다 98만2,930원 내지 155만7,500원이 적은 20만원 내지 70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되어 해송의 구입가격 차액으로 인한 19억6,849만810원 및 오엽송 등 부족하게 식재된 것으로 인한 차액 7,617만5,240원을 합하여 총 20억4,466만6,050원의 사업비를 과대계상하여,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동 금액만큼 항만사용료를 많이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회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이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항만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7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준공확인필증,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조치서, 항만무상사용신고 수리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총사업비 회수 통지서, 견적서, ○○항곡물공해방지시설 감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등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항 곡물(부원료, 양곡) 공해방지시설(수렴대 조성) 설치공사(1차)”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1995. 12. 10.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6. 1. 12. 시행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1996. 2. 6. 위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공사개요:수림대 조성, 공사기간:5월, 공사비:37억5,992만7,000원 등)의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6년 2월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등은 1996. 3. 27. 위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1996. 7. 29.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1996. 10. 15.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준공확인필증 교부 및 총사업비를 39억1,121만8,734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마) 1999. 1. 25.부터 1999. 1. 30.까지 실시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등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서 해송은 사간형 및 단간형직립형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해송의 설계서상의 금액과 실제 구입가격과의 차액으로 인한 19억6,849만810원 및 오엽송 등 부족하게 식재하여 발생한 차액 7,617만5,240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79억2,366만1,972원중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도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지적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1억3,488만183원(청구인등에 대하여 총 20억4,466만6,050원)의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이 건 공사를 시행한 후 총사업비 79억2,366만1,000원에 상당하는 항만사용료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청구인등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에는 해송을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총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도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ㆍ확정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부실ㆍ허위공사 여부를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항만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았으며,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수립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고, 항만공사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이 건 공사를 청구인등의 책임하에 시행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등에게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