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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5698, 1999. 10.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5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03번지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70. 7.경 포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현지 적응훈련 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하던 중에 파월되어 966. A포대에서 근무중이던 1970. 7.경 야간에 비상이 걸렸을 때 155mm포 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고 귀국과 동시에 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고막이 뚫려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재생이 되었으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만기전역자인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0. 육군참모총장에게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70. 7.경 포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4.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 확인 불가자로 현상병명이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1969. 9. 7.~1970. 9. 26.)되었다가 1970. 10. 31.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수핵탈출증(제5-6경추)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요추부 및 양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카드입원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6.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근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만기전역자인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및 포사격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한 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