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571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군 ○○면 ○○리 292-1
피청구인 ○○농업협동조합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1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피청구인 이사회의 1998. 7월 ~ 1999. 7월간 회의록(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9. 피청구인에게 1998. 7월 ~ 1999. 7월간의 이사회 회의록(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함)의 공개를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이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7. 22. 이를 청구인에게 1차로 통지한 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9. 7. 30.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7월 ~ 1999. 7월간의 ○○농협이사회 회의록(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함)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데 대하여 동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조합 이사회 회의록상 이사 개개인이 발언한 내용을 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순수 개인정보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에 의하면, 순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이사회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정관, 그리고 피청구인의 정관에 반하여 1가구2조합원 가입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행사를 하여 공익을 해친 바가 있고, 또한 동 조합이사회가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심증이 가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피청구인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는 필요하다.
다. 또한,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중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원래 요구하던 조합원 가입이 1999. 6. 26. 이사회 의결로 이미 관철된 상태이므로 회의록을 공개청구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9. 7. 10. 당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요청을 부결한 데 대한 공식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 바, 여건이 어려운 농협 사정상 조합원간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손해배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당 조합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결과통보문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7. 16.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0. 제5차 이사회를 거쳐 조합원인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이 영세하므로 1가구2조합원으로 가입신청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모친명의의 출자금을 양도받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등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지면적 확인원을 제출하자, 1998. 10. 30. 제6차 이사회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1999. 1. 26. 재차 조합가입신청을 하자 1999. 1. 28. 제1차 이사회의결을 거쳐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가 1999. 6. 26. 제4차 이사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승낙하는 결정을 하고 1999. 6.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7.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의결과통보서」만으로는 그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그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한 피청구인 이사회의 심의내용 중 명예훼손 등 청구인의 정당한 법익침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청구목적을 기재하여, 피청구인 이사회의 1998. 7월 ~ 1999. 7월간의 회의록(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2. 동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법률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능하다고 의결되면 공개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1999. 7. 30.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7조제1항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7조제1항제6호)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개불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능한 부분만 공개하여야 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이사회는 피청구인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이며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결국 그 발언내용이 집약ㆍ수렴되어 이사회 전체의 의견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속성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이사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해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4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므로 각 이사들의 개별적인 발언내용ㆍ의견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의결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사회에서 발언한 특정 이사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에서의 이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이사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설사 회의록의 내용 중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승낙여부에 대한 심의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개한다 하여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이사회 회의록은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