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5799 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2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산부 ○○국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간부 7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죄로 1999. 5. 7. 불구속 기소되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술원은 선박안전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선박안전법시행령 제6조에 기술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명된 원장은 3년의 임기동안 적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지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을 임의로 면직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술원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선박안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시행령 제6조는 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기술원 정관 제17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하고 있으며, 기술원 정관 제22조(임원의 해임)에 원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ㆍ정관ㆍ규정에 위반 또는 기술원의 재산상의 손해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술원은 정부의 선박안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특별법인으로서 그 원장에 대해서는 임기 3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된 사항도 없으므로 원장에 대한 임면권은 법률적 임면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 포괄적으로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술원 정관 제17조제2항에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원 정관 제22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기중 이라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은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임의 사유는 원장에게까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해임의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술원 정관 제22조에서 정한 해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사의 일반적 임무는 민법상의 위임이므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81조) 원장이 이사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규정된 이사의 임무는 원장에게도 적용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인이 국가사무 수임자로서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면직처분시 청구인에게 문서상으로 그 면직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 바는 없으나 면직처분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선박안전법령이나 기술원 정관상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직 처분함에 있어 반드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직처분하게 된 것은 검찰의 범죄사실통보가 그 동기였고 청구인 역시 당연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면직처분 전에 기술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담당국장과 총무과장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통보가 있었고 검찰의 기소에 따른 재판을 수행해야하는 등 원장이 국가사무 수임자로서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므로 면직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면직사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면직사유를 명시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면직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면직될 당시 청구인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간부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고 더구나 뇌물수수와 같은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기술원 원장으로서 조직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원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에 언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1999. 7.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중인 바 동 판결은 기술원 정관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중 제7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청구인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다.
마. 요컨데 피청구인의 이 건 면직처분은 선박안전법시행령 제6조와 기술원 정관 제17조 및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면직처분이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선박안전법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정관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원 원장 임명(해양수산부, 1999. 2. 25.), ○○기술원 원장 임면(해양수산부, 1999. 6. 9.), ○○기술원 정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검찰청),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원장으로 임명되어 이 건 처분일까지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해양수산부 ○○으로 재직하던 1998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해 12월 중순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간부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9. 5. 7.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불기속 기소한 후, 1999. 5. 19. 피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1999. 7. 20.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해양수산부 ○○으로 재직하던 1998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해 12월 중순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간부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수뢰액의 규모와 수수경위 및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고 청구인이 오랜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인 점, 개정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기술원 정관에서 원장을 피청구인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면직의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에게 그 면직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원장의 면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 면직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양수산부 ○○으로 재직하던 1998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해 12월 중순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간부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됨으로써 원장으로서 조직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위탁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등을 사실상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피청구인의 이 건 면직처분(1999. 6. 9.)이 이루어진 점,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이 1999. 7.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